①
주관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공인전문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2 서식의 전문성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제출된 서류 일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실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주관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 뒤 검증대상자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검증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는 전체 신청자의 수와 점수 분포 등을 통보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