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이 규칙에 따른 공인전문 1급 또는 공인전문 2급을 인증받지 아니하고는 인증 등급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8조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