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9조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