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30.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본원칙)

①

합동방재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되,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의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화학사고 매뉴얼에 환경청, 고용노동청,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를 구체화한다.

③

합동방재센터의 구성원은 합동방재센터가 해당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구성원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합동방재센터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