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30.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합동방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공동으로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화학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소속 고위 공무원단(업무 소관 국장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합동방재센터 구성ㆍ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합동방재센터 구성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합동방재센터 운영 예산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4.

합동방재센터 운영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공유ㆍ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7.

화학사고 매뉴얼 개선에 관한 사항

8.

합동방재센터 내, 합동방재센터 간, 합동방재센터와 유관기관 간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합동방재센터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부처를 두고 환경부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