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30.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합동방재센터 설치)

①

합동방재센터는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충주 등 7개 지역에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화학공단 또는 인근지역으로 한다.

②

시흥 합동방재센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한다. 다만, 산업안전팀은 강원도를 포함하여 관할한다.

③

서산 합동방재센터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한다.

④

익산 합동방재센터는 전라북도를 관할한다.

⑤

여수 합동방재센터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를 관할한다.

⑥

울산 합동방재센터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⑦

구미 합동방재센터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한다.

⑧

충주 합동방재센터는 강원도,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다만, 산업안전팀은 강원도를 제외하여 관할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경보가 발령된 경우 화학사고가 발생한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는 요청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

합동방재센터는 모든 팀의 인력과 원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거쳐 공동전담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⑪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7개 합동방재센터는 요청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⑫

합동방재센터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ㆍ점검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⑬

합동방재센터는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