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30.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 5개팀으로 구성한다.

②

환경팀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③

119화학구조팀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④

산업안전팀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소속 공무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⑤

가스안전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직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⑥

지자체팀은 합동방재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⑦

합동방재센터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방재센터 내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⑧

합동방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환경팀의 팀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