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조(운영원칙)

고객상담센터는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 운영의 합리화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행정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