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장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2.
소장이라 함은 장관이 임용한 고객상담센터의 기관장을 말한다.
3.
인사관련 법령 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된 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
4.
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인터넷ㆍ서면ㆍ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 및 서면 등을 통해 접수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화상담이란 전화 등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6.
채팅상담이란 전항 제5호와 제6조제1항의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7.
민원담당공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인터넷ㆍ서면ㆍ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기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전화상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 및 채팅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