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관련법령 및 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3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