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담센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은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세부지침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4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