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0. 2. 24., 2011. 3. 2., 2013. 3. 23., 2015. 1. 6., 2020. 12. 29., 2025. 10. 1.>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1. 10., 2010. 2. 24., 2011. 3. 2., 2013. 3. 23., 2015. 1. 6., 2020. 12. 29., 2025. 10. 1.>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 2012. 12. 5., 2013. 3. 23., 2015. 1. 6., 2019. 4. 16., 2019. 8. 27., 2022. 10. 14., 2022. 12. 13., 2023. 4. 11., 2024. 6. 10., 2025. 10. 1.>
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16의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의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삭제 <2023. 4. 11.>
삭제 <2023. 4. 11.>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ㆍ감독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제24호 외의 고용형태가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노무제공자(특수형태의 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말한다)의 지원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6의2. 삭제 <2025. 10. 1.>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의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중앙ㆍ지방 근로감독 분야 협업에 관한 사항
삭제 <2013. 3. 23.>
33의2. 삭제 <2013. 3. 23.>
삭제 <2013. 3. 23.>
삭제 <2013. 3. 23.>
삭제 <2013. 3. 23.>
삭제 <2013. 3. 23.>
삭제 <2013. 3. 23.>
삭제 <2013. 3. 23.>
삭제 <2013. 3. 23.>
삭제 <2013. 3. 23.>
삭제 <2013. 3. 23.>
삭제 <2013. 3. 23.>
삭제 <2020. 12. 29.>
삭제 <2013. 3. 23.>
삭제 <2020. 12. 29.>
삭제 <2020. 12. 29.>
[제목개정 2011. 3. 2.]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