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및 안전보건감독국을 둔다.

[전문개정 2025. 10. 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