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