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2., 2021. 1. 5.>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