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8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