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