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총 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
그 밖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집행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해당 회계연도의 2월 28일까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