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단 산하에 실무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④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교부조건 이행사항, 본인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
사업관리감독
4.
그 밖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