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