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와 권역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 등 현장활동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와 권역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장조사 등 현장활동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