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고객만족제고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안건에 따라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지명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지명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⑤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권역별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