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논의 및 제언을 위해 권역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2.
중부권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관내)
3.
경기권위원회: 경기도(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관내)
4.
강원권위원회: 강원도
5.
부산·울산·경남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6.
대구·경북권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
광주·호남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8.
대전·충청권위원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②
권역별위원회는 각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대표지청장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 해당지역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권역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대표지청 소속 고용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권역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⑤
권역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