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장은 업무분야별 성격과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및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헌장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헌장은 업무분야별 성격과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제정·운영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및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헌장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