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4.06.23. 시행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5조(헌장의 제·개정절차)

①

헌장을 제·개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고객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장 제·개정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헌장 제·개정 초안을 작성한 후 제12조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장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확정한 후 헌장내용을 관보에 게재(공고)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