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장을 제·개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고객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장 제·개정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헌장 제·개정 초안을 작성한 후 제12조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장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확정한 후 헌장내용을 관보에 게재(공고)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