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