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