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13은 제56조의22로 이동 <2023. 6. 27.>]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