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14는 제56조의23으로 이동 <2023. 6. 27.>]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14는 제56조의23으로 이동 <2023. 6. 27.>]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