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53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6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7.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53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6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7.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