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ㆍ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1. 1. 3., 2011. 9. 16., 2013. 12. 30., 2021. 7. 1., 2024. 12. 31.>
1.
영 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지원금
2.
영 제43조ㆍ제45조ㆍ제47조부터 제49조까지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제목개정 2011. 1.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