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영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 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려는 수급자격자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