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