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6.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7.

심사청구 연월일

②

심사의 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