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요구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관은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보정할 사항
보정이 요구되는 이유
보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심사관은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