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①

법 제9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요구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관은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