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8조(심리를 위한 조사)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4.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나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5.

감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그 이유(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6.

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 질문할 사업주ㆍ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②

심사관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거조사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표시

2.

조사 일시와 장소

3.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4.

조사 결과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