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9조(결정서)

법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4.

주문

5.

청구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