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 6. 27.]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2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