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1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