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이주비)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②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