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