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수사관이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급여, 지원금, 장려금 등의 금전(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4>

3.

사건이란 제보, 고발, 자진신고,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통한 접수, 내ㆍ외부기관 등의 제공 및 조사 의뢰,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지시한 부정수급 관련 사건을 말한다.

4.

주요사건이란 부정수급액, 부정행위의 고의성ㆍ공모 여부, 사건의 규모ㆍ복잡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주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6.10.2.>

5.

일반사건이란 주요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6.10.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