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조(수사관의 직무)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2.

부정수급을 한 사람(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제한, 추가 징수 등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직무

3.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지시한 부정수급에 관한 직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