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관은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10.2.>
②
수사관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는 조사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다른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