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하 지방공소청장이라 한다)에게 사법경찰관리를 제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부정수급 관련 업무 또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로 제청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사법경찰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사법경찰리: 8급 또는 9급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제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수사관 직무수행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공소청장에게 지명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지명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퇴직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해 지명이 철회된 수사관은 해당 징계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강등 및 정직: 1년 6개월
감봉: 1년
견책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수사관 지명이 철회된 경우: 6개월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