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1.01.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