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의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