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패(이하 인증패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패(이하 인증패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