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 및 인증패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 및 인증패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