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6. 시행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①

제10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

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변경 및 재발급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